전공의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가 있지만 그보다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과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도 이날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박 조직위원장도 김 위원장과 같이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