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전취식하고 경찰 뺨 때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경찰 출동하자 "너네가 뭔데"  

지구대 순경에 욕설·폭행해  

법원로고.연합뉴스법원로고.연합뉴스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돈이 없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한 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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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호프집에서 5만원 어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주인 박 모씨가 결제를 요구하자 "XX끼야, 다음에 준다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한씨가 40분 가량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자 박씨는 결국 112에 신고를 했다. 이에 출동한 지구대 순경 신 모씨 등이 술값 지불과 귀가를 안내하자 한씨는 신씨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한씨는 "XX놈아, 니네가 뭔데 XX이냐"면서 손바닥으로 신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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