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맺지 않았다면 세율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10%가 아닌 업종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잔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경기도 양평군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2월 건물 인테리어 1차 공사를 하고 5520만 원, 추가 공사 대금으로 700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씨로부터 1차 공사에 대한 부가세 552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은 받지 못하자, A씨는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차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가 10%라 주장했고, B씨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업종 간이과세자에게 부과되는 3%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사 계약 당시 부가세액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심은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부가가치세 10% 적용 부분을 파기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며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