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무더기 '철근 누락'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된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관리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이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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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했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재 성능 보강, 그린 리모델링 등 방화, 방수, 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수선으로 인한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이 크지 않으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를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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