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의 건축물이 특수 구조 건축물로 지정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기둥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했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 착공 전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재 성능 보강, 그린 리모델링 등 방화, 방수, 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이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수선으로 인한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이 크지 않으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를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