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발달장애인 2명을 괴롭히고 장애수당을 챙긴 데에서 나아가 이들 중 1명과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2일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발달장애인 20대 여성 B씨와 C씨를 상대로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스토킹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을 보고있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찰은 추가 수사로 B씨의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착복하고 C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와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린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고 B씨로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A씨에 대한 혼인 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A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