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해 여자친구와 그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지난 12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자정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휘발유를 C씨의 몸과 얼굴에 뿌린 A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가 이들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인하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에 앞서 A씨가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