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온라인쇼핑몰서 구한 부품으로 만든 총, 인명 사상도 가능했다

국정원, 해외 온라인 쇼핑몰 ‘안전위해 물품’ 반입차단 주력

국정원 및 관계기관 합동 사제총기류 발사 실험. 사진제공=국정원국정원 및 관계기관 합동 사제총기류 발사 실험. 사진제공=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총기류 등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무단반입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국정원이 쇼핑몰에서 실제 구매한 물품으로 총기 4종을 만들어 발사 실험을 진행한 결과 모두 인명살상이 가능한 수준의 위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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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지난달 13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구매한 물품으로 타정총과 사제총기를 개조·제작해 합동 발사시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화약식 타정총 1종과 사제총기 3종 등 총 4종의 샘플을 인체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과녁에 발사하여 ‘관통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모두 인명 살상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번 점검 및 시험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 유명 온라인쇼핑몰을 집중 점검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조류퇴치용총·석궁 등 물품도 제한 없이 구매 가능했다. 또한, 수입 제한 규정은 없지만, 사제총기 제작·격발 및 부품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도 다수 확인됐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테러센터와 협조하여 해외 유입위해 물품 등 테러수단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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