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6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으로 재판간 교육부 직원, 최종 무죄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213곳 수정한 혐의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집필된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정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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