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김동연 경기도 지사 사전투표 조작없다…"부정선거 아냐"

사전투표 효율성 위해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

용지에 QR코드 인쇄된 것은 일종의 바코드로 문제 없어





대법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도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A씨는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I' 기호(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돼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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