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디캠·녹음기까지…구로구, 소속 공무원 보호 앞장

민원부서에 안전장비 마련·모의훈련 실시 등 악성민원 대비

행정종합배상공제·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

사진=구로구청 제공사진=구로구청 제공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소속 직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집단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좌석배치도 내 직원 사진을 없앴고, 구청 홈페이지의 직원 실명도 비공개로 전환한다. 이는 구로구공무원노동조합의 제안을 즉각 수용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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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민원부서에 강화유리 가림막,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민원응대 직원에게 바디캠과 녹음기를 보급했다. 폭언을 넘어 흉기를 소지하고 공무원과 주민까지 위협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부터 민원부서, 주민센터와 구로경찰서가 합동으로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해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민원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훈련은 올해도 실시된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직원 마음건상 지원사업은 민원업무나 사회적·개인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와 심리불안 등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상담과 검사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정된 기관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예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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