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작년말 상속·증여 체납액 1조 육박

9864억 8년 만 최대 증가

1건당 체납액 1억 원 돌파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 원) 늘어난 9864억 원이었다.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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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148억 원이었던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었다. 상속·증여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전년(76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가했다.

체납액 증가는 기준시가 상승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납세자들의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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