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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하 등 회계처리 위반 기업에 과징금 부과

퀀타피아·계양전기 등






금융위원회가 17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 등 3개 회사와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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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퀀타피아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 과징금 1120만 원이 부과됐다. 아하는 회사에 대해 4억 5020만 원이 부과됐고,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90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대상으로 6970만 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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