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지식재산권획득 및 시험/인증 지원) △판로개척지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해 최종 29개 사를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모집기간은 5월 9일까지이며,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들이 뛰어난 기술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