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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터 교통·공원·경관 심의를 한번에…서울시, 재개발사업 첫 통합심의 개최

인허가 기간 2년서 6개월로 단축 기대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제공=서울시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통합심의를 통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첫 통합심의가 열렸다. 이를 통해 중구 서소문동에 36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등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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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달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이 중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의 각종 심의에만 약 2년 이상이 소요된다. 시는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만 한정해 일부 통합 운영되던 심의를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기간을 6개월로 최대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 일원인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했다. 이는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도 확보된다.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원인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 분양 205가구)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공원과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의 연결통로도 신설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통합심의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해 적기에 주택공급을 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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