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원 규모의 코인 출금을 예고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델리오 대표이사 정 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보인다"며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코인을 챙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자 보유자산 80%가량을 다른 코인 예치업체에 무담보 대여했으며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정씨는 실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가량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혐의도 받는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이달 4일 서울회생법원은 델리오의 회생 신청에 대해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