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객돈 4억 7800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항소심서 감형

예금·보험계약 임의로 해지해 횡령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수억 원 규모의 고객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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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9년간 총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 7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고 여러 금융 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리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을 반복했으며, 적게는 한 번에 300만 원, 많게는 9000만 원씩 고객 자산을 빼돌렸다. B씨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 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차량 구입, 주식 투자 등 용도로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 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고객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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