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복무 당시 인사검증결과 정보 공개 요구… 法 “평정결과 비공개 규정 없어”

軍 “공정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한다” 공개 거부

재판부 “군인사법 비공개 구체적으로 내용 안정해”

"원고 이미 퇴역… 공개된다고 해도 업무 지장 없어"





군 장교로 복무 당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정보 청구를 요구할 경우 공개를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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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 2020년 퇴역했다. A씨는 퇴역 후 2018년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육군은 “군 근무성적평정 규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음을 밝히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 근무성적평정 규정은 위와 같은 군인사법 제22조 4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며 “군인사법 제22조 4항은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임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군에서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도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는 이미 퇴역했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근무태도, 현역복무적합성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의 진술, 의견 등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공개 시 관련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도 없다고 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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