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휴게시설 의무화' 산안법 후광 효과? 안마의자 잘 나가네

바디프랜드 1~2월 B2B 매출 142% 증가

마사지소파·마사지베드 인기…효도용으로도 호평

바디프랜드 마사지 소파 ‘파밀레’. 사진제공=바디프랜드바디프랜드 마사지 소파 ‘파밀레’. 사진제공=바디프랜드





임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안마 의자를 사내에 구비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바디프랜드의 기업간거래(B2B) 실적이 올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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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이 회사의 B2B 매출 규모는 올해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마사지소파 ‘파밀레’와 마사지베드 ‘에이르’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400여 대 납품에 성공했다. 고객사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NH농협생명, ABL생명보험 등 대기업과 서울 마포구, 강원도 정성군 등 전국 지자체를 두고 있다.

기업들의 안마 의자 구매는 2022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인 이상 사업장 내 휴게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안마의자 설치가 의무화는 아니지만 휴게실 내부를 꾸미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사례가 이어져서다.

바디프렌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헬스케어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이 직장 내 휴게공간 조성과 임직원 보상을 위한 아이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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