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과의 보상금 비교를 위해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의 대표로, 2021년 11월 버섯 재배지가 LH의 신도시~일산 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 손실 보상 신청을 안내 받았다. A씨는 보상금 신청 후 받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자 LH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LH는 “타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의 사유다”며 김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개인정보나 신상 등에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면 정보를 공개해도 무관하다”는 취지로 A씨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하는 정보는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보상 받은 곳과 액수,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받은 액수 및 액수 산출 이유만을 포함한다”며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은 없어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행활의 비밀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LH가 소송 이후 추가로 제기한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뢰 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 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요구한 특정인의 보상 액수와 액수 산출 공개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특정인이 택지개발사업 보상자로 보상받은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