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이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전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내릴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직권남용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의결을 시도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등을 통해 조사를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