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각각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비교섭단체 4명 등 국회 본회의 직회부안에 필요한 최소 의결 정족수인 15명을 채우며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어서 프랜차이즈 산업에 일대 혼란을 부를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여야 합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재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난했다.
실제 민주당은 18일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