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2월 이어 또다시 제외

심사위 '보류' 결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4월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통상 한 번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류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다음 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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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정 근거로 고려한다. 심사위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 계좌에 총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심서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심사위에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 심사위원도 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위원들과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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