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닭장 논란'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손본다

평형 축소에 수요자 반발 커지자

국토부 "열린 자세로 전면 재검토"

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모습. 연합뉴스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부터 시행된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1인 가구의 공급면적 상한이 기존 전용 40㎡이하에서 35㎡이하로 축소돼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1인 가구들의 문제제기가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판단된다”며 "열린 자세로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면적 기준 폐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공공임대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1인 가구에는 전용 35㎡ 이하, 2명은 25㎡ 초과 44㎡ 이하, 3명은 35㎡ 초과 50㎡ 이하, 4명 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 주택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가 많은 가구에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면적 상한이 좁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5㎡ 이하 주택은 방 1개, 거실 1개 구조가 아닌 사실상 원룸 형태로 공급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상반기 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주거복지정책관은 “1인 가구가 대세가 되었고, 1인 가구가 결혼을 하고 출산해 2~3인 가구가 되기 위해선 넉넉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저출산 대책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면적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가 2인 가구 기준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면적 기준을 다시 조정해 넓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