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견학 코스를 몰카 장소로 호도"…이화영 측에 또 반박

김광민 변호사 "검찰 영상녹화실…몰카 법적 근거 밝혀라" 요구

검찰 "영상녹화조사는 법적 근거 따라 설치…견학코스로도 사용"

24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검사실 내 영상녹화조사실 사진 제공=수원지검24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검사실 내 영상녹화조사실 사진 제공=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영상녹화조사실 내 몰카' 주장에 대해 검찰이 "법적 근거로 설치된 정당한 조사 장비"라고 반박했다.

24일 수원지검은 9번째 입장문을 내고 "김광민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임에도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 운용 현황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폐쇄회로TV)가 있다"며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에 근거한 카메라를 사찰용 몰카라는 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영상녹화조사실은 검찰 견학 코스에도 포함된 공개된 장소”라며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다”라고 했다.

형사소소법 제134조의2에 의하면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실에는 조사실 전체를 찍는 카메라 1대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 1대가 있다.

검찰은 해당 카메라가 상시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 시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녹화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광민 변호사는 허위사실과 주장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호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