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해 정기검사에 착수,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최근 진행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억대의 펀드를 무단 해지해 횡령한 직원까지 추가 적발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2022년 5월 이후 검사주기 도래에 따라 내달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지난 22일부터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 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농협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잇따라 발생한 금융 사고가 농협만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영향으로 내부통제 체계에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을 경우 비슷한 금융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고 이는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발생한 109억 4733만 원 규모의 업무 배임 사고에 대해 수시 검사를 진행했다. 사고 검사 결과 해당 영업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사문서 위조·행사(허위 계약서 작성 등)와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에서도 한 직원이 금융 업무가 미숙한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건도 추가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과거 금융사고를 내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 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 지점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