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혹시 우리 아이도?”…9세 초등생까지 빠져든 온라인 도박

경찰,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서 청소년 1035명 검거

도박을 게임으로 인식하기도…실명계좌 1000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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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을 특별단속해 292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였다. 특히 검거된 2925명 중 청소년이 1035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0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친구 소개로 첫 경험”


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경찰은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으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지목했다. 또 온라인 사이트 광고, SNS 광고 등에도 현혹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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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문상’ 충전도 가능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는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탓도 있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최근 게임화·지능화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패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 또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찾아냈다.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딩·서버 관리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 2명이 성인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을 수사해 16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9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송금받은 도박 자금은 2억1300만원에 달한다.

“가정·학교서도 관심 가져야”


국수본은 5월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명예 사이버 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활용해 '찾아가는 도박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재활과 교육·홍보에도 힘쓰겠다"면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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