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부가세 면세 악용…'삶은' 고사리 '데쳤다' 신고한 수입업자 적발

물량 8942톤, 부가세 13억 원 부과

물가 안정 목적 부가세법 개정 악용

인천본부세관 전경. 사진 제공=관세청인천본부세관 전경. 사진 제공=관세청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한 수입업자들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한 뒤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수입 통관한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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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그간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8942톤에 대해 부가세 약 13억 원을 부과하고 사전 심사를 통해 수입통관 예정 물량 약 1057톤에 과세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2022년 7월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부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시행규칙 개정 전엔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세 부과 대상이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를 신고하는 편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인천세관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여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수리 전 분석과 사후 심사를 강화해 부가세 탈루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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