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입 45년만에…헌재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는 위헌"

일부 조항 헌법불합치…유류분 제도의 입법 정당성은 인정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망인)의 유언에 앞서 자녀·배우자·형제자매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규정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77년 민법에 도입된지 47년 만의 결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에 관해 개인이 청구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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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관들은 전원 합치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단순 위헌으로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곧바로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 상속인에 대한 생전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민법 1118조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법 불합치 조항은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전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밖에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을 규정한 조항 등 1113조~1116조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류분 제도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류분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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