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PF사업성 '최하위 등급' 신설…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화할듯

■내달 PF종합대책에 담길 내용은

평가기준 3→4단계로 세분화

여신상 '회수 의문'으로 분류

6월 말까지 추가 충당금 반영







금융 당국이 다음 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때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안을 함께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가 장부상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부실 사업장을 정상으로 둔갑시키는 행태가 PF 사업 구조조정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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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보통-악화 우려’ 등 3단계로 나누고 여신 분류 체계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 이하’로 다시 구분된다. 금융사는 또 고정 이하 채권 중 회수 가능 정도에 따라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분류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

당국은 현재 사업성 평가 및 여신 분류 체계를 더 세분화하고 강화해 사업성 평가 분류상 최하위 등급을 신설하고 이를 여신 분류상 회수 의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악화 우려 사업장을 모두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했다면 달라진 개편안에서는 악화 우려 사업장은 고정으로, 최하위 등급 사업장은 회수 의문으로 분명히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이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상당수 저축은행이 악화 우려 사업장을 고정으로만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악화 우려 사업장은 회수 가액에 따라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세분화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사가 추가 충당금 적립 의무를 회피하려 여신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개편되면 PF 사업장 경·공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고정으로만 분류해 충당금을 쌓지 않던 저축은행들이 회수 의문 사업장을 늘리게 되면 불어난 추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이에 부담을 느낀 저축은행은 사업장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수 의문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그에 맞는 충당금을 쌓고 정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다음 달 이 같은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편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6월 말 실적에는 추가 충당금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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