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홍익표 "5월 임시회는 국회법 의무…與, 반대 명분 없어"

"與 임시회 정쟁화,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

尹·李 회담엔 "국민 삶 영향 주는 결정 나오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5월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재차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제5조2에는 5월 국회를 열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폭거라는 등 비난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며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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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 대해서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국회법 76조2를 보면 본회의 개의 일시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아주 명시적으로 못 박혀 있다”며 “국회법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이 임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임시회 자체를 정쟁화 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법안 처리와 여러가지 주요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이것을 본회의를 열지 않아서, 그 다음에 국회 열지 않아서 처리 않겠다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다”며 “각각의 법적 권리에 따라서 하면 된다. 본회의를 열고 여당은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행동을 그만하면 좋겠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논의가 제일 핵심”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BBS) 인터뷰에서 “제1야당의 당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민 전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 하나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논의가 있다”면서 “그것 자체는 정치권에서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야 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제에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도 “의제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그것(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자체가 무의미한 의미 없는 논의”라고 평가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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