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홀대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호텔 방화를 시도한 60대 폐지수거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폐지수거를 해온 이 노인은 호텔에서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던 중 직원에게 제지 당하자 분노해 불을 지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판사는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올해 2월 7일 오전 9시 30분께 휘발유와 물을 섞은 액체를 담아둔 플라스틱통을 옷 안에 숨긴 채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에 찾아가 계산대를 향해 액체를 뿌리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문을 막아 안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안씨가 넘어진 틈을 타 호텔 밖으로 도망갔다. 안씨는 이 직원을 따라 호텔 밖으로 나오면서 건물 방화에는 실패했다.
앞서 안씨는 이 호텔에서 투숙객을 위해 비치해 둔 생수와 과자를 가져가다가 직원으로부터 “그건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것이다. 그만 오셔라”는 말을 들으며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직원에게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지난해 1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해 5월 형을 집행한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안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전력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에 대한 예비행위 또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과 “안씨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