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외국어선 불법조업’ 철퇴…해양경찰청, 서해 NLL 인근 해역 경계 ‘총력’

경비함정 5척→6척으로 증강,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 추가 배치

한중 해상치안기관회의에서 불법조업 실태 통보해 자정노력 촉구

해양경찰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도주 중인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해양경찰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도주 중인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경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도화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해 신형 장비보급과 불법 단속 훈련을 강화해 해상 경계 전술을 높여 나간다.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해 NLL 인근 해역에는 꽃게 조업철을 맞아 하루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해역을 넘나들며 조업 중이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을 이용해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북한 수역으로 도주하는 등 단속활동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서해 NLL 해역에 기존 경비함정 5척에서 6척으로 증강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 배치했다. 아울러 항공순찰을 강화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지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항공순찰에서 활용되는 항공기 레이더 감시범위는 약 10만8000㎢(남한면적 유사)로 경비함정(1550㎢) 대비 약 70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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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고도화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수법에 대응하고자 신형 장비보급과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로 단속 전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국어선의 경우 단속을 피하고자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은 5월에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한중 해상치안기관회의’에서 불법조업 실태를 알려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은 그동안 기상불량이나 등선방해물 설치 시 단속에 제약이 많았던 소형단정을 대체할 단속 전담함정 도입도 추진해 나간다. 이 외에도 광역 감시역량을 높이고자 2026년부터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드론)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과 우리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민생 안정과 해양권익을 수호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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