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약 1년 전 불과 25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전영진씨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사건기록을 살핀 판사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칭할 정도로 영진씨는 매일 직장 상사 A(41)씨로부터의 폭언과 압박에 시달렸다.
2021년 8월 입사 이후 사망 전날까지 직장에서 받은 고통을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영진씨.
어느 날 갑자기 유서 한 장 없이 떠난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씨가 '혹시 남겨놓은 음성메시지라도 있을까' 열어본 휴대전화에는 영진씨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음돼있었다.
지난해 3월 21일 오전 10시 4분에 이뤄진 영진씨와 A씨 간 첫 통화녹음 내용에 영호씨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영진씨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통화녹음은 모두 86건. 말 첫머리부터 끝머리까지 온통 욕설로 가득한 A씨의 폭언은 5월 19일까지 하루도 빠짐없다시피 이어졌다.
“닭대가리 같은”,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 등 폭언은 그칠 줄 몰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 속에서는 폭행 정황도 드러나 있었다.
직장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영진씨는 홀연히 가족들 곁을 떠났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얘길 못한 거겠죠.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족들에 따르면 영진씨가 다녔던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 영진씨 가족을 도운 박혜영 노무사는 "현실에서는 무슨 일을 더 당했는지 몰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전담해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약 2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거의 매일 피고인의 극심한 폭언과 압박에 시달렸다. 피고인의 각 범행 직후 불과 며칠 만에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각 범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