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점점 세지는 '중대법' 형량에 중기 부담 더 커져 "대표직 안맡으려 해"[중대법 확대시행 100일]

15건 판결 모두 ‘유죄’…2건은 실형

올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에

산재사고 엄벌 기류…공포감 확산

안전관리자 못구해 어려움도 호소

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형량을 점점 높이는 분위기다. 중대재해법 제정 직전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드러났던 법원의 엄벌 기류가 이 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뚜렷해진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이행의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8일까지 이 법 위반을 다투는 15건의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의 재판이 나왔다. 지난달 8일 울산지법은 근로자 1명의 끼임 사망 사고를 낸 A자동차부품 업체 대표 B 씨에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 대표가 유족과 합의했지만 외부 기관으로부터 사고 위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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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표의 재판은 앞으로 중대재해법 판결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 시행 이후 15건의 판결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13건은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질 만큼 그동안 실형이 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제강 대표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최종 형량은 징역 1년이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형량 상한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법 판결 분석보고서에서 법원이 중대재해법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거운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원청의 사고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산안법 전면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씨의 사고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기폭제가 됐다. 2022년 11월, 지난해 8월 중소기업 사업주 2명이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각각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에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 사고 책임으로 퇴직한 공기업 사장이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됐다. 법 위반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사건이 늘면서 수사 역량도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계는 법원이 법 안착을 위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고용부의 산재 사망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 적용을 받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175명으로 전년 대비 8명 늘었다. 경기 평택에 있는 C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주위에서 부사장은 맡더라도 (직접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장은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안전관리자를 구하고 있지만 임금이 낮고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중소기업에 누가 오려고 하겠는가”라고 답답해했다.


세종=양종곤 기자·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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