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송 참사’로 기소된 원효지구대장, 대기발령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서울 용산경찰서 원효지구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은 원효지구대장 임 모 경정을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발령했다. 현재 원효지구대장 자리는 공석이다.

관련기사



임 경정은 지난해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당시 충북경찰청 대테러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임 경정은 당시 재난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미흡하게 대응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 규모가 커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청주지검은 임 경정과 마경석 서울강서경찰서장 등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경찰청은 마 서장을 직위해제 하기도 했다.

채민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