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팔씨름 하다 자존심 상처' 차 몰고 돌진 5명 치어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0대 구속

울산경찰청울산경찰청




새벽시간대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돌진시켜 상해를 가한 40대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일행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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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행은 지난달 22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의 한 식당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다른 일행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날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팔씨름을 하다가 자존심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시비는 몸싸움으로 번졌으며, 화가 난 A씨는 차를 몰았다. 당시 A씨 차량이 갑자기 차도를 넘어 주차장 쪽으로 밀고 들어오자, 주차장 펜스 앞 인도에 서 있던 일행이 화들짝 놀라며 양옆으로 비켜섰다. A씨 차량은 그대로 주차장 펜스를 뚫고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갈비뼈 골절, 타박상 등의 피해를 봤다. 피해자 일행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이동경로를 추적, 수색 끝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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