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정 갈등에도 사립대 17곳 '증원 원안' 유지…국립대는 절반 반납

[대교협, 의대모집인원 발표]

2000명 중 75% 수준으로 확정

이달 중순 法 가처분 판단 앞두고

정부·의료계 자료준비에 총력전

증원 불발땐 입시 대혼란 불가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정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증원분의 최대 절반 이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22곳 중 17곳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 증원분의 절반만 모집하기로 한 국립대학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원 규모가 크지 않고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증원되는 만큼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대학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일 공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따르면 모집 인원을 확정해 제출한 22개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등 5곳뿐이다. 단국대(천안)는 증원분의 50%를 적용해 40명만 늘려 모두 8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존 증원분 80명 가운데 70명만 반영해 110명씩(기존 정원 각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영남대는 기존 증원분 44명을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원 76명을 포함해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인하대(증원 71명), 가천대(90명), 연세대 분교(7명) 등 나머지 17개 대학은 증원분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반면 강원대·충북대 등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분이 1000~2000명 사이로 범위가 넓은데도 정원 규모가 1500명 정도가 됐다”며 “대학들이 그만큼 증원을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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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지만 정시·수시 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달 중순 예정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입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 자료를 이달 10일까지 내면 그다음 주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법원이 정부의 행정 정책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단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도 이번이 증원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반박 자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소송전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대통령실이 “판사의 월권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면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의대 입시 절차는 탄력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부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심리를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할 수 없어 2024학년도 의대 정원 수준에서 신입생을 뽑아야 할 수도 있다. 의정 갈등에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의대 증원발 입시 불확실성은 이달 말은 돼야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원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이달 말 세부 사항이 확정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만약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줄 경우 의대를 준비하는 재수생뿐 아니라 재학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박성규 기자·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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