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에서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상자가 결정됐다. 탈성매매를 돕는 경기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2년 만에 지원 대상자가 속속 늘고 있는 추세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거쳐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 들어 세 번째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해 지난해 성매매집결지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피해 여성으로 결정되면 다른 지자체의 2배에 해당하는 2년 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1인 당 최대 4420만 원까지 받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명시된 지원금 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생계비 3600만 원, 직업훈련비 1370만 원 등 총 61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올해 말 모두 종료된다. 기간 내 신청이 완료돼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동안 경찰, 소방, 지역 주민, 사회단체, 시민지원단 등 많은 분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온 결과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주시를 믿고 탈성매매를 결심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결심이 탈성매매를 망설이고 있는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