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무차별 폭행하고 침까지 뱉은 전직 보디빌더, 처벌 수위에 '공분'

JTBC 사건반장 캡처JTBC 사건반장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전직 보디빌더 A(3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법원에 75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피해자 측은 1억원의 형사공탁금 수령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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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B씨는 주차장을 막고 있던 A씨 차량에 붙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오가다 폭행까지 번진 것.

1일 JTBC ‘사건반장’에 공개된 사건 당시 영상에 따르면 B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다 대시면 안 되죠"라고 항의하자, A씨는 "아이 XX, 무슨 상식적이고 말고야"라고 대응했다. 이에 B씨가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도 안 하냐”고 맞받아치자 A씨는 “야, 이 XX야,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욕설을 퍼붓더니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폭행하며 침을 뱉기도 했다. A씨의 아내도 B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에 가세했다.

B씨는 이들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확인됐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징역 3년6개월도 짧다”, “상해 입고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침까지 뱉는 죄질이 극악무도하다”, “임산부(A씨 아내)도 발로 찼으니 집단폭행이다”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수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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