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현역 흉기난동 날 칼부림 예고한 20대 풀려났다…재판 판결 보니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지난해 8월 4일 오후 이모씨가 범행을 예고한 한티역 인근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8월 4일 오후 이모씨가 범행을 예고한 한티역 인근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날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서보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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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예고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글을 올린 날은 서현역 흉기난동이 일어난 날로, 10여일 전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까지 맞물려 시민의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었다.

이 씨가 작성한 글을 본 이들은 112에 신고했고, 이씨는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자 다음 날 자수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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