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채상병 특검법 다시 투표땐 찬성표 던진다”는 안철수, 이유 들어보니

"야당 입법폭주 방식도 잘못"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시 투표할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나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2일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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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채상병 사망은)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야당의 강행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검이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2일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며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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