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지하철역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원상 복구 쉽지 않았고 승객 불편 상당"


서울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3년 2월 1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승강장에 전장연의 주장과 구호가 담긴 스티커 위로 락카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다. 연합뉴스지난 2023년 2월 1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승강장에 전장연의 주장과 구호가 담긴 스티커 위로 락카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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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관련 법리와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 30여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도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 1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의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하는 데 곤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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