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 장모 최은순씨 감옥서 풀려날까…오늘 가석방 여부 재심사

2월 부적격, 지난달은 보류 판정

가석방 허가 땐 14일 출소 예정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 2023년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 2023년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8일 다시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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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5월 심사 대상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으로 구치소에서 나오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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