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이달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한 뒤 최 씨에 대해 ‘적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 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인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의 수형 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등 세 가지 판정을 내린다.
7월 20일 출소 예정인 최 씨는 올 2월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교정 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달에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총 349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