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낮 초등학교 근처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들을 태우고 학원으로 향하던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를 적발했다. 단속 현장에서 이뤄진 해당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에 해당했다. 차량에 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태로웠던 상황이 경찰의 단속으로 해결된 것이다.
8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들 태우고 음주 상태로 운전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 도봉경찰서가 제공한 이 영상은 4월 9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2차선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트래픽콘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경찰관들은 도로에 트래픽콘을 설치하고 하굣길 집중 음주 단속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노란색 어린이통학차량이 다가왔다. 안내에 따라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자 수치를 보고 경찰관은 당황했다.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실시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그 결과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들을 통학 차량에 태워 학원으로 이동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의 예고 없는 불시 음주 운전 단속의 성과를 보여주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