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스·택시 앞면에도 광고 가능해진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21일 시행

대학교 건물 옥상·벽면도 허용





창문을 제외한 사업용 차량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허용되고 대학교 옥상과 벽면에 상업광고물 부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시행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사업용과 자차 모두 창문을 뺀 차체 모든 면에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경전철·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 면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기존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의 2분의 1까지만 광고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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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학교 상업광고 길도 열렸다. 현행 규정상 학교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공공 광고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 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 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돼 3년마다 점검을 받게 된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 관계 행정기관,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자유표시구역은 제1기(서울 강남구 코엑스), 제2기(서울 중구 명동관광특구·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해변) 등 전국에 4개소가 지정돼 있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14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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