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근로계약서 미작성 의혹

근무했던 법무법인 "작성 안해"

법률사무원증도 발급 안 받아

오 후보 "계약서 작성여부 몰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오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 모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했다. ‘후보자의 직계비속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받은 해당 법무법인은 답변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오 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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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노동법 전문 관계자는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를 했으면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며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딸의 로펌 근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에 재학하며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아인, 삼우, 율성 등에서 근무를 병행해 3748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각 법무법인에 따르면 오 씨는 학기 중에는 주 2회, 방학 중에는 주 3회 근무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를 병행하기도 했다.

앞서 오 씨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채민석 기자·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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