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심 징역 12년에 전청조 “반성 입장…형량 과중해”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인정하지만…양형부당

전씨 항소심 재판부에 5차례나 반성문 제출해

檢 “피해 복구 가능성 ↓”…1심 선고 가볍다 주장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1심에서 과중한 형이 선고됐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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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1심 형이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으나 그는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이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1심은 앞서 전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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