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양곡·농안법에 입 꾹 닫은 농협중앙회

농협 “정치적 사안에 입장 안 밝힌다”

“쌀 생산 많은 호남 지역 의식” 분석

“농협법 등 두고 거야 눈치” 해석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3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3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계 전체를 대변하는 농협중앙회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침묵을 이어가면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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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3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말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전국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양곡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벼 매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농안법 등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들은 게 없다”며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그와 관련된 말을 해서) 좋을 일이 없으니 안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농업계 안팎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은 “중앙회가 쌀 생산이 많은 전남 지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쌀 농가 입장만 따지면 쌀 가격 하락 시 의무 매입을 해주는 양곡법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안법만 해도 쌀을 제외한 다른 품목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농협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중앙회가 야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지역 농협 조합장은 “지역 농협 조합장으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야당의 폭주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라며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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