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추락사' 마약파티 참석자 12명 추가 재판행

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 새로 입증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용산에서 벌어진 현직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이 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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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주도자 중 한 명인 A(31)씨와 참가자 B(30)씨, C(44)씨 등 12명을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모임을 주도한 정모씨 집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현장감식,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들이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일부 신종 마약류의 경우 국내 감정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대검찰청을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마약류 감정을 위한 표준물질)을 긴급 수입했고 감정 결과 이미 송치된 피의자 A씨와 B씨를 포함한 12명에게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한편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12명 중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이미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17명이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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